중상모략·무고·명의 훼손 등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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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탁근 검찰총장은 24일 국민총화체제를 해치는 중상 모략, 무고 및 명예훼손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엄단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오 총장은 최근 몇 년간의 전국 고소사건을 분석 해 본 결과 이중 약 30%(76년도의 경우 28·9%)가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밝히고 이같이 근거 없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남을 모략 또는 비방하는 행위는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방해가 되는 범죄로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강조했다.
오 총장은 무고 및 명예훼손 행위의 근절책으로 ▲이런 행위를 범한 자는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구속 기소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지방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각 검찰 별로 세워 실천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및 색출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무고 사건의 경우 검찰은 75년 1년 동안 모두 2천 7백 88건을 처리했으며 76년에는 3천 3백 9건을 처리했다. 또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75년에 3천 2백 72건, 76년에는 2천 9백 7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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