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그 많은 아이들 떠나 보내고 … 국회, 이제 와서 ‘세월호 방지법’ 법석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372호 10면

세월호 침몰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세월호 방지법’이 국회에서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해상 안전과 관련된 법안 7건을 심의·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 침몰] 우왕좌왕 대한민국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 항만 관제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여건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원래 지난해 1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1년3개월 넘게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이다. 국회의 법안 처리를 두고 전형적인 ‘뒷북치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면서 구난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인력·장비 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도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뒤늦게 가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해 8월과 11월에 각각 발의했던 것으로 그간 논의조차 없었다.

 한편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도주 선장 및 승무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김 의원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혹은 위탁 수행하는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인, 이른바 ‘해피아(해수부 마피아)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도 선장의 인명 구호조치 부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여객선이 출항하기 전 모든 승객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시 퇴선 등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시연토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전원책 변호사(전 자유경제원 원장)는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선박안전운항법이 22건인데 그중 14건이 표류하고 있었다”며 “특히 선박 교통관제 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었는데, 이 법이 있었다면 세월호가 진도 관제소와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