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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연휴를 조용히 보내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본부는 21일「성탄절과 연말연시 조용히 보내기 운동」을 사회단체·학교·주민 조직 등을 활용,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특히 연말 연시에 청소년들이 다방 등을 빌어 술을 마시거나 접객업소에서 음란·도박·퇴폐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업주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토록 지시했다.
경찰은 또 ▲비밀요정·「댄스·홀」 ▲유흥업소 퇴폐행위와 미성년자 출입 ▲음주 소란·부녀자 희롱 ▲시간외 영업 ▲도박행위 ▲미성년자 남녀 혼숙 ▲「파티」장소를 빌려주는 행위 ▲윤락 행위 ▲음란물 반포 등을 중점 단속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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