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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셧다운제’ 위헌여부에 대해 논의한 후 7(합헌)대 2(위헌)로 합헌 결정해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인터넷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과 중독성 강한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사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셧다운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나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문화연대와 법부법인 정진은 2011년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셧다운제’ 합헌 판결은 게임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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