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계속했다.
박일 의원(신민)은 『주민세는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50%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 『세율을 50%인상하면 실제 징수액은 사실상 1백25% 인상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 같은 실제 징수액을 숨겨 둔 채 명목상으로 50%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고 물었다.
박 의원은 『농가 소득의 영세성과 조림 필요성에 비추어 전답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유보하라』고 촉구하고 갑류농지세 기초공제액을 44만3천원(정부안)에서 73만5천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김창환 의원 (신민)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런 추세로 나가면 78년도의 국민1인당 세 부담액은 9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세 부담만 가중시키고 지방 재정 자립에 기여도가 없는 이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한상 의원(신민)은 『지방의회가 없는 한 지방행정이 있을 뿐 지방자치는 없으므로 지방 예산의 국회 심의를 받게 하기 위한 지방 재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치열 내무부장관은 『현행법상 주민세를 50% 초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일정 지역에서 특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일정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말하고 『벽지 농민이 대부분 10정보 이상 임야를 가진 사람이 없고 또 개정안에 의해도 벽지의 임야 5만평까지는 대개 미과세 대상이므로 임야에 대한 재산세로 농민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내무위>
주민세 50%올리면|실질 징수액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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