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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구별 없는 길에서의 윤화 보행자 좌측통행에도 과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10일『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에서 보행자가 우측통행을 하다 자동차에 치였으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 허부순씨(22·여·경기도인천시북구부개동246)와 가족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공판에서 허씨의 우촉보행과실을 들어 청구액 중 1천여만원을 깎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지않은 간선도로에서 일어나는 교동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보행자의 우측통행책임을 불은 판례로 주목을 끌고있다.
이에 앞서 서울 고법은『허씨가 군「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허씨가 좁은 길에서 밤중에 우측동행을 하다 변을 당한만큼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천2백만원 중 1천만원을 과실상계(과실상계)한 1천2백만원만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인천교육대를 졸업, 경기도포천군신북면신북국민학교교사로 근무하던 허씨는 작년3월7일 하오7시30분쯤 신북리신평리 신영교 (노폭3·6m)를 우측통행으로 지나가다 포천에서 서울쪽으로 마주오던군「트럭」(운전사 양명식상병)에 치여 대퇴골골절등 노동기능의 65%를 상실하는 중상을 입고 국가를 상대로 2천2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허씨는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일 경우 한달을 25일로 계산, 임금 9백42원씩 쳐 55세까지 노동할수 있으며 또 교사의 정년을 65세로 볼때 교장까지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고당시의 임금4만8천원을 「호프만」식에 의해 계산, 청구액을 산정했었다.
그러나 1, 2심모두 『보행자는 항상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가있음에도 불구, 허씨가 사고당시 우측통행을 했던 점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판시, 청구액을 깎아 과실상계했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 재판부가 허씨의 우측통행 책임을 참작, 청구액을 깎은 것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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