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한약 조제 금지|관계법 통과를 촉구|한의사 협회 등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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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 한의사 협회 (회장 오승환)와 대한 한약 협회 (회장 정태웅)는 6일 성명을 발표,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약사법 중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국 7천명의 한의사와 한약업사들은 한의사 면허증과 한약업사 자격증을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이 성명서에서 한의 협회와 한약 협회는 『최근 한의학 교육을 받지도 않은 약사들이 약국에 한약장을 설치, 한약을 임의 조제, 판매함으로써 의료 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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