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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27개 법안-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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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벌금 등 임시 조치법 (개)=▲벌금 최하 액을 현행 2천원에서 5천원으로, 2백원 이상 2천 원 미만의 현행 과태료를 5백원 이상 5천원 미만으로 각각 2·5배 인상. ▲벌금 과액 하한선을 현행 5천원에서 2만원으로 4배 인상. ▲67년1월1일부터 67년12월3l일까지 제정된 법령중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규정액의 2배로 인상. ▲형법 2편 각칙 중의 벌금을 2백 배에서 4백 배로 인상. ▲53년2월14일 이전 법령의 벌금·과태료를 1천 배 인상. ▲62년6월10일부터 66년 말까지 제정된 법령의 벌금을 4배로 인상. ▲53년2월15일∼62년6월9일간의 법령 중 벌금을 4배로 인상.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대마 감시원에게도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검사 정원법 (개)=76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20명씩 검사 60명을 증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77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30명씩 판사 90명을 증원.
◇사법 시설 등 조성법 (개)=과료금 및 몰수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법 시설 조성금의 배분비율을 사법부 10분의 1, 법무부 10분의 4, 경찰 기관 10분의 5로 각각하고 관유물 매각 대금은 그 관리 기관의 재원으로 함.
◇사법 시설 등 특별 회계법 (개)=76년으로 끝나는 사법 시설 특별 회계를 81년까지 5년간 더 연장.
◇의료 보험법 (개)=▲피보험 대상자를 국내 거주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대상자 및 생활 보호법 대상자는 제외. ▲보험 급여는 요양 급여와 분만 급여로 하고 취급 의료 기관 등은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보험료는 제1종 조합 (사업장의 근로자) 은 피보험자 보수의 1천분의 30 내지 80범위 안에서 노·사 반씩 분담하고 제2종 조합 (지역 주민)은 부양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 정관에서 청하는 액으로 함.
◇근로 복지 공사 법안=산업 재해 보장 보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키 위해 자본금 10억의 공사를 법인으로 신설.
◇공중 보건 장학을 위한 특례 법안=▲의예과·치의예과 재학생으로 면허 취득 후 2년 내지 5년간 공중 보건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국비 장학금을 지급. ▲장학금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졸업 대까지 지급.
◇산업 재해 보증 보험법 (개)=보험금 일시 급여 산정에 있어 적금 기준을 급여 당시의 동종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개정.
◇국적법 (개)=현행 국적 회복 심의 위원회 제도를 폐지.
◇회계 관리 특별 회계 법안=청구권 자금 (75년도로 도입 완료)과 공공 차관 자금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차관 자금과 예탁 자금을 일반 회계와 구분 관리함으로써 그 상환 재원의 확보를 기하기 위해 자금 관리 특별 회계를 설치.
◇군인 보수법 (개)=▲군인의 봉급에 있어서 각 계급별 최초 호봉 결정 기준 연수를 진급에 소요한 기간과 일치시켜 호봉 승급 제도를 조정. ▲1년 또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하사관 및 준사관의 호봉 승급 기간을 1년으로 통일. ▲종래 진급과 동시에 1호봉을 주던 준장 및 소장의 호봉을 복무 기간에 따라 부여.
◇증권 거래법 (개)=▲증권 관리 위원회와 증권 감독원을 설치. ▲현재 2종인 증권 회사의 업무를 매매·위탁 매매·인수 업무로 3분화. ▲기업을 공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증권 관리 위원회에 사전 등록케 하여 기업 내용을 공시토록 함.
◇재정 증권법 (개)=▲한은에 국고 여유 자금 조정 계정을 설치. ▲이 계정의 자금으로도 재정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과학 재단 법안=과학 기술의 연구와 교육 진흥을 위해 정부 출연금·과학 기술 기금 등으로 과학 재단을 설립.
◇기업 예산 회계법 (개)=국민 생명 보험 사업이 내년부터 농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민생명 보험 사업 특별 회계를 폐지.
◇축산법 (개)=축산물의 판매 부가금·마사회 전입금·정부 보조금 등으로 축산 진흥 기금을 설치 운용. 등록제로 되어 있는 정화업을 허가제로 전환.
◇우편 대잠법 (개)=우편 대잠 자금 운영을 규정한 「우편 저금 운용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자금의 운영을 이 법에 규정.
◇우편 저금법 폐지 법안=우편 저금 업무를 체신부에서 농협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
◇우편 저금 자금 등의 대금 채권의 회수에 따른 경락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법 폐지 법안=우편 저금과 국민 생명 보험 업무를 농협으로 이관함에 따른 사무 절차와 경과 조치를 규정.
◇우편 저금 운용법 폐지 법안=우편 저금 업무가 77년3월1일부터 농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을 폐지.
◇우편 저금 자금·국민 생명 보험 및 우편 연금 적립금의 매매 채권 정리에 관한 법 폐지 법안=우편 저금과 국민 생명 보험 업무의 농협 이관에 따라 이 법을 폐지.
◇국민 생명 보험법 폐지 법안=내년 1월1일부터 국민 생명 보험 업무가 농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을 폐지.
◇도로 정비 사업 특별 회계법 폐지 법안=이 특별 회계를 폐지, 일반 회계와 통합.
◇서울대학교 시설 확충 특별 회계법 폐지 법안=이 특별 회계를 폐지.
◇국립 종축장 특별 회계법 폐지 법안=존치 가치가 없는 특별 회계로서 일반 회계와 통합하기 위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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