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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백화점 체임 지급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은 23일 임금체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 가고파백화점(대표 이용수·48·동대문구 제기동)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종업원 3백98명의 9∼10월분 체불임금 1천6백60만원을 25일까지 청산하겠다는 각서를 회사측으로부터 받고 이를 어길 때는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책임자를 입건 구속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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