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임업주 모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은 연말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모조리 입건, 상습체불업주는 구속을 원칙으로 강력히 다스릴 방침이다.
노동청은 20일 전국35개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과장회의를 열고 12월10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연말·연시 비상근무령을 내리는 한편 저임금개선 및 체불임금 일소 등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노동청은 이 회의에서 근로감독관들에게 비상근무기간에 체불예상 업체를 철저히 감독해서 체불을 예방하고 상습악덕체불업소의 대표는 구속토록 했으며 작업환경개선과 공단지역 부녀·소년근로자의 생활선도를 위한 직장교실의 운영도 적극 권장,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노동청은 이밖에도 사무직과 기능직의 차별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사원제를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부녀·소년근로자가 퇴근 때 신변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사업장이 솔선해서 하도록 아울러 지시했다.
20일 현재 노동청이 집계한 노임체불액은 96개 업체에 5억8천1백5만6천원이며 1만2천8백 여명의 근로자들이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