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직도 연말정산? … 9회말이 남아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07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한 근로자들도 5월에 신청하면 환급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사진 중앙포토]

월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9회말 ‘패자부활전’이 있다.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는 2012년 간이세액표 개정과 장기주택마련 폐지, 신용카드 공제 축소, 장기주식형 저축공제 일몰 기간 종료 등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물게 돼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가 꽤 많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경정청구 기간 3년과, 고충 민원신청기간 2년을 더해 5년 이내인 2019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므로 직장인들이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하면 2주 후에 나온다.

 경정청구 방법은 과세표준, 세액결정(경정)청구서, 당초분 또는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을 세무서에 함께 내면된다. 서류작성 전에 홈텍스에 로그인 한 후 조회목록 중 지급명세서 (과오 납연도분) 알아본 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해당연도분 자료를 뽑은 후 수정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요령이다. 만약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납세자연맹이 지원하는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봄 직하다. 납세자연맹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한 이 제도로 지난 11년간 3만4000여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가 약 281억원을 추가 환급받았고 지난 11년 동안 3만3968명이 281억 원을 추가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정신고로 공제 금액을 토해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소득공제를 부당·과다하게 받은 납세자는 지난 5년간 70만2000명으로 총 3488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과거 소득공제 서류 진위 여부를 물리적으로 대조할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전산으로 직장인들의 제출 서류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하는 건수와 금액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직장인들이 알아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추가환급을 받은 1607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는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 대개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한다.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등 공제혜택을 못 받는 경우다.

 또 배우자,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배우자가 실직을 숨기기 위해 공제를 포기하는 사례에도 신청 할 수 있다. ▶의료비 과다지출, 장애인,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우려한 경우도 추가 환급 신청 사유가 된다. ▶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 외국근무·외국출장·외항선 승선,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미갱신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 못 했을 때도 바로 잡을 수 있다. ▶오빠나 친형이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암·중풍·치매·난치성 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이민가거나 농사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 등이다.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와 연말정산 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누락 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밖에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도 가능하다.

 ◆월세 소득공제=올해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 월세액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재계약시 불이익 염려로 누락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월세액의 50%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3년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눈치가 보인다면 2년 계약이 끝나 이사한 후에 신고해도 된다.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근로소득자가 실수한 경우=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