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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딩 등 종합 건물 복도·계단 소유권 보존 등기 받지 말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17일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등기 능력을 인정 할 수 없다는 16일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 「빌딩」 등 집합 건물의 복도·계단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일체 받아주지 말라고 전국 각급 법원과 등기소에 지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들어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복도·계단 등 공용 부분에 대한 등기를 둘러싸고 분쟁이 잇따르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집합 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될 때까지 이같이 감정 조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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