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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공동 재산 특례법 제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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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새마을 재산을 부락 공동 명의로 등기토록 하고 기부 채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 공동 재산에 관한 특례 법안」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최규하 총리는 16일 서정순 행정 개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새마을 공동 재산의 등기 등 업무 추진에 대한보고』를 받고 『새마을 사업용으로 희사한 토지가 실제 소유자와 등기 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다를 경우 먼저 실제 소유자에게 상속이나 이전 등기가 돼야 하나 등록세·인지세·취득세·등기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부 채납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 『희사한 토지에 대해선 각종 부담을 감면하고 기부 채납 전에 이전 등기를 거쳐야하는 불편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새로 마련될 특례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새마을 회관이나 창고 등을 건축할 경우 건축법이나 창고업법 등에 규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나 앞으로 새마을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물에 대해선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허가 절차나 행정 절차 등 각종 규제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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