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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45곳에 한달 정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농수산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서울시 일원에 대한 지방육 불법반입 및 유사도매행위 단속을 벌여 위반차량 10대와 업소 45개소를 적발했다.
농수산부는 이 기간동안 불법운반 중이던 돈지육 6백59마리를 적발, 도매 시장에 상장조치하고 유사도매행위를 한 대신정육점(종로구 창신동 446의6) 등 45개 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간 영업정지 조치했다.
1개월 간 영업 정지된 정육점은 다음과 같다.
▲대신(창신동) ▲동문(창신동) ▲삼화(신문로 2가) ▲덕일(무악동) ▲광명(필동 3가) ▲경북(용두동) ▲삼보(전농동) ▲대창(제기동) ▲자매(제기동) ▲대성(용두동) ▲명동(성수동 1가) ▲유성(마장동) ▲대우(마장동) ▲돼지(군자동 중곡지구) ▲대공원「슈퍼마켓」(중곡동)▲영광(행당동) ▲강원(상왕십리동)▲대일(정릉동) ▲동선(동선동 1가) ▲현대(미아동) ▲농협 미아12 직매장(미아동) ▲삼정(북가좌동) ▲풍성(남가좌동) ▲대영(염리동) ▲성산(성산동) ▲한강(양평동) ▲제일(개봉동) ▲서울(개봉동) ▲개봉(개봉동) ▲양동(양평동) ▲평양 (양평동) ▲금성(구로동) ▲남서울(고척동) ▲한일(독산동) ▲삼승(독산동) ▲대성(가리봉동)▲동광(가리봉동) ▲대광(노량진동) ▲대성(상도동) ▲동해(상도동) ▲천일(신대방동) ▲광명 (흑석동) ▲한일(신림동) ▲시장(청담동 영동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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