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유 고법에서도 패소 백합 양식장 오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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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오성락 부장판사)는 5일 전남 광양군 골야면 태인리 일대의 백합 양식업자 최병석씨 등 11명이 호남정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공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억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남정유공장에서 방출된 유류가 백합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을 오염시켜 백합의 발육에 치명타를 입혀 양식장을 황폐시킨 개연성이 입증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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