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를 위해 보사부가 확정한 55개 진료지구는 수혜자의 생활권과 진료권역을 일치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저소득층인 수혜자의 낮은 생활을 감안, 병원을 찾아가는데 쓰이는 교통비 등 진료비 이외의 비용을 최소한 줄여 같은 생활권에서 외래입원 등 1,2차 진료를 끝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료지구는 인구 20만∼40만 명, 교통거리 15km를 기준 해 기존 49개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은 시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편의를 고려, 인구·교통거리에 관계없이 1개 진료지구로 묶었다.
이 같은 진료지구의 조정은 10월초에 전국 시·도 보사국장 회의를 소집, 시·도의 의견을 크게 반영해 당초 42개 지구에 13개 지구를 더 늘린 것이다. 또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진료지구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사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도에서 진료지구를 재조정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두었다.
시장·도지사가 지역특수성과 수혜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인접진료지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예를 들어 경기·수원지구주민들은 서울진료지구의 의료보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지역별 진료지구 수는 서울·부산 각 1개를 비롯, 경북 10개, 전남 9개, 경남 7개, 경기·강원·충남 각6개, 전북 4개, 충북 3개, 제주 2개 지역. 수혜대상자는 1백 98개 시·군 생보 대상자 등 저소득층 2백4만 2백51명에 이른다(별표 참조).
진료지구의 진료체계는 응급치료 등 1차 진료(외래)는 일선보건소·지소와 지정된 일반의원에서, 2차 진료인 입원치료는 국·공립병원 및 시설이 좋은 민간의료기관에서 각각 맡도록 했다.
특히 응급환자 등의 1차 진료를 맡을 민간의원은 야간진료 등을 고려, 시 군·구청단위로 1개소이상씩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도지사가 지정토록 했다.
그리고 보건소·지소 등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낙도지구주민들을 위해 시·도 병원선· 수협·적십자사 병원선이 1차 진료를 맡고 2차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보호병원으로 후송토록 했다.
보사부는 입원치료를 맡을 의료보호병원으로 국·공립병원 49개소와 민간의료기관 25개소 등 모두 74개 병원을 1차로 지정했으며 연말까지 지역실정에 따라 국·공립병원의 시설이 모자랄 경우 시장·도지사가 시설이 좋은 민간의료기관을 의료보호병원으로 지정, 활용토록 위임했다.
민간의료기관중 의료보호병원으로 지정되는 순위는 ①비영리법인이 개설한 병원 ②개인병원 ③의원 순. 보사부는 진료지구확정과 함께 의료보호대상자에게 12월초까지 가구단위로 진료증을 교부한다.
<이두석 기자>이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