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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있는 한강 추자도 토사 채취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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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는 28일 지금은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는 한강변의 모래 섬 추자도(서울 성동구 옥수동86)의 소유주 이순화씨(서울 종로구 점주동157)와 진태인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487의369)가 현대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현대건설은 원고 이씨에게 9억3천5백 만원을, 원고 진씨에게 1억9천7백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현대건설이 원고소유인 추자도의 흙을 파내 이 흙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336 일대를 매립, 이곳에 현대「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섬 자체가 없어져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 명백하므로 현대건설은 토사 채취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 이씨와 진씨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폐허가 되기 전까지 무성한 버드나무 숲과 수려한 경치로 이름을 날리던 추자도를 69년12월 김종호씨(73년 사망)로부터 5백 만원에 매입했는데 현대건설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묵살, 건설부로부터「국유지매립허가」를 얻어 70년에서 73년 사이 이 섬을 파내 압구정동일대를 반달형으로 메워 현대「아파트」를 건립하자 13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현대건설은 이 섬이 64년 6윌1일자 건설부장관의「하천구역 지역에 관한 고시」로 국유지가 된 것에 근거, 건설부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았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맞섰었다.
추자도는 넓이 31만3천4백46평·높이6∼8m로 1936년도 토지등기부에는 섬으로 표시돼 있었다.
현대건설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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