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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필품 가격 현 수준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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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전기요금의 인상과 곧 예상되는 원유가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월동 물가대책(76·11∼77·2)을 마련했다.
특히 전기요금은 산업용을 18.8%나 올렸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철강·「시멘트」·유리· 비료· 「알루미늄」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곧 예상되는 「펄프」·화물요금의 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많아 내년도에 주요 공산품 가격이 크게 들먹거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물가불안 요인 때문에 금년 11월부터 내년2월까지 4개월 동안 월동대책을 겸해 강력한 물가대책을 펴기로 했다.
물가대책의 주요내용은 연탄·김장 등 월동물자와 주요생필품의 원활한 공급과 편승인상의 억제, 매점매석의 강력한 단속, 물가단속반의 발족 등이다.
정부 물가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료대책=①영세민 층에 우선 공급하고 저질탄을 강력 단속 ②기록장제는 유지하되 판매 한도량은 철폐 ③연탄 값은 소형탄 36원, 중탄 74원을 계속 유지.
◇임산연료=농촌에 11월15일부터 30일까지 연료채취허가.
◇김장=①11월15일부터 주요도시에 김장시장을 개설하고 농협이 갖고 있는 마늘과 고추를 방출 ②김장소금 7만t의 방출
◇쌀· 보리쌀=①정부 보리쌀은 지역 제한 없이 판매하고 양곡 도·소매「마진」을 규제②단일미 방출을 계속하고 정부 혼합곡을 무제한 방출
◇쇠고기· 돼지고기= 생우·생돈의 출하량을 늘리고 수입육의 공급확대(필요시 일반정육점에도 공급)
◇연말생필품=①설탕· 세탁비누· 조미료· 라면·분유·치약 등을 연쇄점 「슈퍼마킷」을 통해 확대공급하고 부당 가격인상을 철저히 단속 ②상품권· 인환권· 보관증 등의 발행단속 ③이발·목욕탕·대중음식요금의 현 수준유지
◇물가단속강화=①국세청이 치안본부에 물가기동 및 단속반을 설치운용, 위반업체에 대해선 부당이득세 과세와 영업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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