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률 50∼7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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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금주초 지방세법 개정 8인소위를 열어 구체적인 수정작업에 착수한다.
여당 정책위의 한 소식통은 25일 『여당의 수경작업은 주민세의 인상율을 대폭 삭감하고 신설될 사업소세를 삭제하는지의 여부와 자동차세의 세율 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여당은 현재 1백50%에서 2백50%로 돼있는 주민세 인상률을 50%에서 70%까지 대폭 낮추어 서울의 경우 2천원을 3천원으로, 군 이하지역은 농가의 소득 향상을 감안하여 5백원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업소세는 영업세·재산세의 징수와 중복될 뿐 아니라 인구도시 집중의 방지효과도 의문시되어 세목신실 자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자동차세의 경우 일반「버스」와 화물차의 세율은 인상하지 않고 고속「버스」에 한해현행보다 1백%정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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