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공제액 인상 부가세 실시를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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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당은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중 이루를 야당과 절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정책관계자는 10일 『신민당의 세법대안이 정치효과를 너무 의식한 것이지만 그중 일부는 절충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말하고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의 기초공제액 인상문제, 부가가치세제의 실시시기 등이 협상대상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공화당과 유정회의 세법안 예비심사과정에서 근로소득의 기초 공제액인상 등이 거론됐다고 상기한 이 관계자는 ▲근로소득 기초공제액(5인 가족기준)을 8만원원안(현행은 7만원)에서 9만원으로 ▲특별상여금 공제액 24만원(현행 14만원)을 30만원으로 ▲양도소득기초공제액 80만원(현행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은 부가가치세제의 실시시기에 있어서 준비기간을 감안, 야당이 제시한 78년1월 실시에 일리가 있는 것으르 보고 있다고 이 소식통이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은 재무위에 회부되어있는데 오는 23일께부터 새해 예산안과 병행하여 반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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