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표라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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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내년에는 더 안올리겠다는 내무부의 약속이다.
그런 약속이 어떤 경위로 어떤 책임있는 당국자에 의해 공연되었는지, 그것이 정부의 확정방침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국민들로서는 최근 수년간의 폭발적인 과표 인상으로 너무도 큰 주름살을 받고있어 내년만이라도 덜 오른다면 여간 다행하지 않을 것이다. 과세표준액사정업무가 국세청에서 내무부로 이관된 이후 해마다 두 번씩 그것도 40∼50%가 넘는 고율로, 한정 없이 「현실화」만 거듭해오지 않았는가. 그뿐인가 토지등급이란게 있어 지방관서에서 마음대로 조정하게 내버려둔 결과 턱없이 부당하게 올리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는가.
과격한 과표 인상과 등급의 조정으로 그 동안 끊임없는 불평과 민원이 제기되어온 점을 고려한다면 그 운영을 대폭 개선할 필요성은 너무도 크다하겠다.
각계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것처럼 부동산 과표의 운영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조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재산제세의 운영은 두말할 것 없이 해당 재산가치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이 조세인 이상 소득이전의 경제적 파급에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과표 운영에서는 이런 원칙에 그다지 유의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는 무엇보다도 과표 운영을 지나치게 증세위주로만 집행해온 결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과표와 등급의 사정이 국세보다는 재산세·취득세든 지방세와 연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방관서의 경쟁적 인상을 촉진하고 있다.
분별없는 인상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과표와 등급운영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이상적인 것은 역시 지방세관련업무나 제도를 현행 국세운영과 같은 차원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내무부의 지방관서에 그대로 맡겨두어서는 항상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운영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당한 법적, 제도적 규제를 받고있는 국세에서조차 증세로만 치닫는 조세행정이고 보면 지방세의 규제강화는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지방세의 절대규모가 얼마 되지 않아 별문제 없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내년에는 국세조차 대폭 증액되어 조세부담의 중압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때문에 내무부나 지방관서가 마음대로 과표와 등급을 못 올리도록 감독기구나 심의절차를 강화하든가 국세행정과 연결시키는 개편이 있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도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된 일부토지 동급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알맞게 내리는 일도 과표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민들은 과표를 더 이상 안올리겠다는 믿기 어려운 약속보다도 합리적인 과세기준이 제시될 것을 원하고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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