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지역별 표준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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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9일 민영 「아파트」업자들이 과다한 관리비를 책정, 징수하는 횡포를 막기위해 「아파트」 지역별로 표준관리비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아파트관리비징수지침」을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날」1차로 시내 각 「아파트」건설업자 현행「아파트」관리비 내용을 제출받아 지역별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마련한「아파트」관리비 징수지침시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와 건물주간 「아파트」 분규의 대부분이 관리비 문제 때문에 일어나므로 「아파트」 건설업자가 분양공고를 내기전에 관리비액수와 징수방법등을 미리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공고에 병시케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관리비표준액 산정지역을 여의도.동부이촌동.잠실.영동지구로 나누어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26일 발효한 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주택건선업자는▲주택분양가격 1백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실비 ▲1년이상경과주택은 도매물가상승지수를 곱한 가격의 1백분의1이내에서 관리비를 책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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