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집유선고|해경장비 구입 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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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 12부(재판장 김간경부장판사)는 27일 해경대장비구입부정사건 선고 공판에서 전치안본부 해경계장 김명세피고인(53·총경) 등 관련피고인 10명에게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등을 적용, 최고 징역10년에서 최하 집행유예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관련 피고인들의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명진(53)=징역10년·벌금3천2백만원·추징금6백20만원▲심규창 (42·전조달청중요물자담당관실직원)=징역3년·벌금 1천만원·추징금 1백만원 ▲박정필(45·동) =징역3년·벌금 5백만원·추징금 90만윈 ▲김두남 (40·전해경대경정)=징역3년·벌금 5백만원·추징금 50만원 ▲이인첨(42·전해경대통신과기술계장) 징역1년·추징금 30만원·집행유예 3년 진철묵(42·전조달청물자조정국강) 징역 1년·추징금 60만원·집행유예 3년 ▲김경수(52·전조달청인천사무소 ▲김흥재 (42·산업무역공사직원) 11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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