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술집에 약국 간판 달면 3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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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6월부터는 술집이나 카페에서 ‘약국’이나 그와 비슷한 이름을 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은 ‘○○○클럽 약국’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의료법은 ‘병원’ 명칭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도 무분별하게 ‘약국’ 이름을 사용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내줄 때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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