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에서 l5평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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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특정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택건설 촉진지구에 대해 「아파트」의 면세 하한 규모를 현행 18평에서 15평으로 하향 조정했다.
건설부가 마련, 7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촉진지구「아파트」의 경우 18평 이상 30평 미만에 대해서만 7종의 조세(양도소득세·등록세· 영업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시세과세 면제 조례에서는 15평 이하를 면제토록 하고있어 그 중간에 있는 16∼17평이 면세되지 않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이같이 조정했다.
이로써 영동· 잠실 지구15∼30평까지의 「아파트」는 이 시행령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지정 기일 만료일인 오는12월말까지 7조의 조세 중 앞으로 부과되는 조세가 면제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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