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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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민들의 관심은 역시 소득세에 쏠리고 있는 것 같다 .신문들마다 소득세부담 비교표는 예외 없이 싣고 있다. 사실 봉급생활자들에겐 월급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생존과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76년 세제개혁안 가운데 소득세 부문을 보면 인적공제액이 8만원으로 되어 있다. 7만원에서 8만원으로, 그러니까 1만원이 가산된 것이다.
5인 가족의 한달 기초생활비가『과연 8만원으로 되느냐』는 문제는 잠시 접어 두고라도 그「1만원」은 우선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서민들이 일상 중에 피부로 느끼는 경제관념은 무엇보다도 물가다. 작년의 경우 소비물가 상승률은 20%이었다. 올해는 아무리 적게 생각해도 10%이상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작년1월부터 명년 1월 사이의 물가는 적어도 30%는 오른 셈이 된다. 명년 한해동안 물가에 변동이 없으리라는 보장 역시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어둡게 전망하는 견해도 있다.
이런 현실은 인적공제액에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의 인적공제액 7만원은 75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75년 1월이래 명년 l월까지의 물가상승률 30%를 가산하면 적어도「2만1천원」에 상당한「가계현실」은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새 세제 안의 인적공제액 8만원은 현실적인 타당성이 박약한 것 같다. 9만1천 원은 되어야 한다.
여기에도 물론 문제는 있다. 지금의「7만원 기초공제」가 합당하다는 논리엔 쉽게 따라가기 힘들다. 하물며 그 수준조차도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교육비용만 해도 그렇다. 이것은 당연히 인적공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의무교육 제가 국민 교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고·대학 혹은 전문실업교육에 대한 제비용이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설마 교육의 필요성을 국민학교 수준에서 만족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학교육비까지는 모르지만 중학교육 내지는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국책으로 보호해 줄만도 하다.
부모가, 혹은 국가가 2세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있는 유산은 교육 이상의 것이 없을 것 같다.
그것은 한마디로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근검과 절약의 미덕을 요구하는 것은 옳다. 그럴수록 교육은 하나의 국민적인 사업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다.
한 가계가 번영할 때 비로소 그 사회, 그 나라도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 한 가계의 구성원들이 모두 성실하고 훌륭할 때 그 사회의 시민도 역시 마찬가지다. 세금의「모럴」이랄 까, 정신도 이런 것을 외면할 수야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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