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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속세액 경감, 4백40억 가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25일 김용환 재무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으로 소득세 및 상속세는 약 4백40억 원(77년 기준)이 경감될 것이며 관세와 간접세(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는 세수에 변동이 없도록 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제 면에서 이제까지 세금을 세무당국에서 부과 징수하던 것을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크게 바꾼 것과 발맞추어 세 정면의 쇄신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는 새 항의 신설이 아니라 이제까지 거두던 물품·영업·직물 류·통행세 등을 세목을 바꾸어 징수방법을 전환한 것이므로 간접세 부담이 더 늘지는 않을 것이며 특별소비세는 계속 소비규제가 필요한 보석·자동차·휘발유 등 31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외에 현재의 물품 세와 같은 성격의 소비세금을 더 매기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소비세로 바꾸면서 현 물품세율보다는 다소 세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혁은 건국이래 15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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