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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부가가치세제 시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일본 대장성에선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제를 신설 할 것을 추진중 이나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면 물가가 올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반론이 강력히 대두되어 시비가 한창 일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재 관련의 모든 거래에 대해 일정율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가령 세율이 10%라고 가정할 때 원료품의 생산자 A가 그 원료품을 반제품 생산자 B에게 2만원으로 팔면 부가가치세는 2만원의 10%인 2천원으로서 이를 A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B가 지불하는 값은 2만2천원이 된다.
다음 B가 그 원료로 반제품을 생산, 완성품 생산자 C에게 3만원으로 팔면 부가된 가치는 2만원→3만원, 즉 1만원으로서 C의 부가가치세는 1만원의 10%인 1천원이다. 그러나 B가 이미 2천원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했으므로 C는 이것까지 합쳐 3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거래 단계마다의 부가가치에 대한 간접세가 걸리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세금 연좌제이므로 탈세가 불가능하다. 기업은 부가가치세가 걸려도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면 각 유통 과정에서 정확한 기장이 되어야하는데 일본의 실정으로서도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실시할 만큼 기업의 기장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상공회나 중소기업 단체에서 부가가치세제의 시기 상조론이 높다. 소비 단체에서는 부가가치세 실시로 물가가 오를 우려가 있다고 주장, 이를 반대하고 있다.
대장성에선 부가가치세를 실시해도 일반 대중 가격이 오르지 않게 모든 보완 조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나 워낙 신중론이 강해서 이를 강행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세율을 10%로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신설되면 현재의 간접세의 약 2배인 8조 「엔」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경제 신문="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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