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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권한 일원화 바람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다음은 제3회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28일·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강당)된 노재식 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 환경관리연구실장)의 「우리 나라의 환경오염실태와 대책』 중 환경보전관리상의 문제점을 간추린 것이다.

<행정적 측면>
①현행 공해관련법규가 너무 산재되어있고 주무부처 또한 7개 이상으로 다원화되어있어 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가 마련돼야한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심각한 다양화에 대처하여 환경행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권한을 일원적으로 관장하는 종합적 조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직속에 환경처를 설치하고 환경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환경대책회의를 설치하는 동시 대통령비서실에 환경문제담당 특별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을 두는 것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②환경대책기본법 및 오염원별 제법의 개별화가 추진되어야하며 또 공해방지법 시행에 소요되는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력양성은 주무부가 관장, 환경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오염처리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과 아울러 환경기금을 설치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및 연구조사·개발>
①우리 나라는 아직도 소요기술의 미숙달 및 전문인력의 부족,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협조체제미비로 환경대책수립 상 기본자료가 될 오염실태조사결과의 행방과 신빙도가 불명한 실정이다.
또 현재까지의 연구조사분야의 활용은 단편적이며 일관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있고 시료채취·처리·분석 및 측정방법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된다.
②UNEP(유엔환경기구) 등 관련국제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정보자료의 교환은 물론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공해방지를 통해 외국기업체들이 주재국의 환경을 보호하도록 규정짓게 함으로써 공해는 한국사람이 먹고 이익은 외국사람이 2중으로 먹는 결과를 막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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