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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 징역 15년 이유 "살해 고의 없었다" 네티즌 분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물세례 맞는 울산계모 박씨,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울산계모 징역’.

울산 울주에서 의붓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계모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십분간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양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고 학대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에 비추어보면 아이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박씨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는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아이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청구했던 울산지검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울산계모 징역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울산계모 징역 15년, 이건 너무하다”, “울산계모 징역 15년, 솜방망이 처벌이다”, “울산계모 징역 15년, 화가 치민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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