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실수요자 증명 허위발급 수입한 자재를 매각 처분 21개 업체 적발 명단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실수요자 증명을 허위로 발급 받아 수입한 자재를 매각 처분한 서울시내 21개 업체(26건)를 「무역거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6일 그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업체는 실수요자가 아니면서 허위로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 수입제한품목(대부분 기계류)를 수입, 유출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상공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수출입업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키거나 공장등록을 취소시킬 방침이다.
상공부는 수입제한 품목을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수입·유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키로 했으며 실수요자 증명 발급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무역거래법(33조)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상공부가 공개한 업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대표자)
▲동성전기(조용행) ▲국일공업사(신정섭) ▲국일계기기업사(정인성) ▲부성공업사(이봉재) ▲삼영금속공업(최종인) ▲한신기계제작소(최형운) ▲창신「프레스」사(이헌원) ▲한국통신기산업(정석구) ▲금전기계제작소(김인형) ▲고려철공사(이상희) ▲동진공업사(최봉하) ▲동문인쇄사(안동제) ▲대한 「제네랄」(홍석성) ▲범한정기(정순호) ▲삼영사(홍기순) ▲한국칫과기계산업사(천세원) ▲한일실업진흥(장성철) ▲정화상사(백일근) ▲서울공사(이상범) ▲삼진상역상사(전상우) ▲동우통상(김제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