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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상 식수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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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18일 공장신축 때의 식수의무 및 주차장·승강기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건설부가 개정, 건축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이날 개정한 건축법 시행규칙은 주거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모든 공장과 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새마을공장은 대지면적의 15%이상에 의무적으로 식수를 해야하되 그 위치는 대지경계선 부분 2m폭과 도로경계선 부분 4m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종은 대지경계선과 도로경계선 부근에는 대상수림를 형성하되 50%이상을 교목으로 심고 기타의 위치에는 교목·관목 및 보조 식재로 군집 수림을 형성하도록 했다.
한편 ▲주차장을 설치할 때 평행주차의 경우 출입구가 2개 이상이면 통로의 폭을 3.5m, 출입구가 1개이면 5m이상으로 해야하고 ▲집회장·「호텔」등의「엘리베이터」설치는 거실면적의 합계가 3천3백 평방m 미만이면 1대, 3천3백 평방m이상 6천6백 평방m 미만이면 3대 이상을 설치토록 하는 등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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