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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24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이태창검사는 14일 「밴드」까지 동원, 밀실까지갖추고 영업행위를 일삼아온 호화판무허가유흥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에나서 25개소를 적발해 여인 「홀」주인 이원당씨(40·서울영등포구화곡동370의51)등 24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궁전별장주인 서현동씨(30·서울관악구상도3동329의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밀실에 「밴드」까지 두고 매월 20만∼90만원상당의 맥주를 팔아오며 평균1∼16회까지 즉결심판에넘거져 벌금을물고도 영업행위를 계속해왔다는것. 여인「홀」주인 이씨의경우 지난해9월부터 무허가맥주「홀」을 경영, 매월45만원어치씩 지금까지 모두 4백5만원어치의 맥주를 팔며 즉결심판에 4회나 회부될때마다 벌금을물고 계속 영업을 해왔다는 것. 이업소들은 무허가인관계로 당국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할수없었다.
검찰은 강남지역에 이같은 무허업소가 5백여개소에 달하고있는것으로 보고 나머지 업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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