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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미 보이는 불교분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최근 내장사(금정) 영화사(서울) 백련사(서울) 등 태고종 주요 사찰의 점유귄 소송판결이 조계종측의 승소로 확정되면서 재연된 불교분규를 수습하려는 움직임이 불교계 일각에서 활발히 일고있다.
대한불교총련 등이 제시한 불교분규 수습방안은 대체로 분규수습을 위한「정부 당국의 적극개입과 분규사찰 점유권은 양 종파의 현 거주선에서 현실화 할 것」등을 촉구 하고있다.
불교총연합회산하 15개 종단은 지난 9일 같은 회원 종단인 조계·태고간의 사찰 점유분쟁 종식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 정부가 개입하여 수습대책위를 구성, 해결토록 할 것과 두 종단은 선·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단일종단으로 재통합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종권수호 방생법회 등 일련의 사찰사수 투쟁을 벌여온 태고종도 10일 대대적인 전국 승려 및 교도대표자대회를 서울 봉원사에서 갖고 분규수습을 위한 최후결의를 밝혔다.
1만5천여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 거주선에서의 사찰점유 현실화 및 정부당국·불교총연합회·불교진흥원·양종단대표로 된 분규수습대책위구성, 계류중인 사찰소송의 즉각 취하와 양 종파대표의 대화 등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분규종식 방안에 대한 조계종 측의 반응은 아직 냉담한 편이다.
조계종 측 주장은 62년 재정된 불재재산관리법에 의해 엄연히 조계종 것으로 등록된 사찰등에 대한 태고종의 점유권 주장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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