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 받는 수업료 일부 사립중·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일부 사립중·고교의 재정난이「수업료조기징수」라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사학측은 5일 대부분의 사립중·고교가 「학교수업료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1기분 교직원봉급재원의 부족액을 충당키위해 2기분수업료를 앞질러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인건비부족액 91억2천만원(중학83억6천만원, 고교7억6천만원)에 대한 전액국고보조와 이의 조기영달을 문교부에 건의했다.
학교 수업료에 관한 규정은 징수기일(제5조)을 학교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월의 개시 10일 이내에만 징수할 수 있도록 못박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립 중·고교는 이 규정을 무시, 5월분 교직원 봉급을 지급키 위해 2기분(6, 7, 8월) 수업료를 이미 4월말과 5윌초에 거두어들였다.
영세 학부모들은 이 때문에 적잖은 불편을 겪고있으며 사학관계자들은 『수업료를 미리 받아 돈놀이를 하는게 아니냐』는 일부학부모들의 오해와 비난마저 사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호봉이 높은 고참교원이 많은 대도시 명문사학과 농어촌 영세사학이 더욱 심해 7, 8윌분 봉급지급을 위해서는 다시 3기분 (9, 10, 11월) 수업료를 약2개월 앞당긴 6월말에 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업료조기징수와 재정악순환현상은 금년 3월부터 중·고교의 수업료가 35∼50%씩 올랐으나 1기분(3, 4, 5월)수업료는 1, 2월분부터 소급인상된 교원봉급인상액과 「보너스」 추가 지급액등을 충당해야하므로 대부분의 사학이 당해분기 수업료수입으로 봉급재원을 충당할 수 없기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다.
그예로 고호봉교원이 많은 서울의 명문사학인 B고교는 지난 1기분수입이 수업료· 입학금· 법인전입금을 합쳐 3천9백63만원인데 비해 지출이 인건비(3개월분 3천9백만원) 1, 2월분 봉급인상액충당· 전년도부족액등 모두 4천9백18만원으로 교직원들의 1개월분 봉급액에 가까운 1천만원가량이 모자랐고 D여중·고교도 6백여만원씩 부족했다고 학교측이 밝혔다.
이때문에 봉급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상여금을 연4백%에서 그이하로 줄이고 있는 학교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재단연합회와 사립중·고교교장회의는 ①사학에 대한 각종 조세부담철폐 ②교육세신설 ③입시제도 개선 ④사학진흥금고법제정 ⑤사학육성심의기구 설치등 10개항을 정부· 여당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