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프로포폴 이어 '졸피뎀' 복용 혐의로 경찰 입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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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복용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2월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36·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 치료 강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졸피뎀(졸피뎀타르타르산염)을 최면·진정제로 분류하고 있다.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에이미는 자신을 성형수술 해준 의사 최모(43)씨 로부터 프로포폴을 재투약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김모씨(37)는 지난달 에이미가 출소 이후 최근까지 시술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며 고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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