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부근 노변건물높이 제한|7m이상 건축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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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4일 관악구청사에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입구까지의 도로주변대지 7만8천 평을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 높이7m, 1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다.
이는 서울대 「캠퍼스」의 경관을 보호키 위한 것으로 여의도국회의사당을 보호키 위해 여의도를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두 번째 조치.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된 대지7만8천 평 중 8천 평은 기존 택지이며 나머지7만 평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다.
한편 서울시는 복원중인 서울성곽주변대지도 고도제한지구로 묶어 건물의 높이를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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