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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값 등 4.15선 준수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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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8일 다방·목욕탕·숙박업소대표 2백 명을 소집, 다방「코피」값을1백 원, 국산 차 값을 50원, 쇠고기 값은 6백g 1근당 1천4백원이상 받지 않고4.15가격 선을 준수토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국세청·시경과 합동단속반을 편성,20일부터 가격위반·가격표시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위반업소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각종 차 값을 올릴 경우 5백 만원 이하 과태료와 영업정지(10∼30일)등 병과처분을 하고 쇠고기 값을 인상하는 정육점은 15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키로 했다.
또 가격신고 때 업자끼리 담합,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서울시가 이밖에 조합대표자에게 지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금 표에 꼽배기·특제 등을 기입하는 것을 금하며 어길 때는 5백 만원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한다.
▲대중·전문음식점에서는 1인분 몇g으로 표시해야한다.
▲가격신고는 19일까지 완료하고 20일부터는 제시해야 한다.
▲가격신고는 4월15일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5백 만원이하 벌금과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가격표보다 비싸게 받거나 가격표를 붙이지 않을 경우 5백 만원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한다.
▲원두「코피」판매금지
▲강북지역에는 정육점허가를 금지하며 영업허가가 취소된 정육점은 강남지역에서도 1년 간 재 허가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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