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공제액|월 10만5천원은 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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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정부가 추진 중인 현 세제 개편 작업이 종래의 징수 위주 체제에서 복지 세제적 본격 조세 정책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 근로·저소득층 보호와 기업세제·상속세제 등의 개선에 관한 30개항의 세제 개혁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76세제 개혁에 관한 건의」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종합 소득 세제상 인적 공제 제도는 「생계적 복지정책」구현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 교육비·의료비·보험료· 기부금 등의 인적 공제 항목을 추가 책정하고 금액도 최소한 월10만5천원 이상선이 되도록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적 공제의 적용 기준도 현재의 주민등록표상의 동일 가구 위주 방식에서 현실에 맞는 민법상의 부양의무 기준으로 전환하고 누진 단계 금액, 누진 단계간 차액을 확충하고 그 세율도 인하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신기술의 개발 소득분은 기업 이익에 불산입하고 현행 상속 세법상의 공제액 약1천2백만원선도 상속 재산이 갖는 사회 정책적 의미를 감안, 2천만원 선으로 늘리고 세율도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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