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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마진」에 대한 세금 부과 제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부가 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압이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의 영업세나 물품세와 같이 기업의 매출 금액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판 금액에서 사들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즉 「마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간접세 제도 아래서는 기업이 매출한 전액에 대해 유통 단계별로 중복 과세가 되지만 부가 가치세는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방법은 매출세액(매출금액×세율) 빼기 매입세액(매입금액×세율)이 납부 세액이 된다.
정부가 부가 가치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간접세의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60여 개에 달하는 간접세 세율 구조도 단순화함으로써 합리 세정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실시됨으로써 소비자가 받는 영향은 앞으로 세율을 어떻게 책정하는가에 달려 있겠으나 세제 심의위의 심의 결과 기존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로 흡수되는 영업세·물품세 등 9개 세목의 세수액을 동일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입는 이해는 현행 제도와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부가가치세제의 실시로 현행 간접세제의 누적과세·차등과세에 의해 야기되는 물가상승 압력, 생산 단계의 수직적 통합, 자원 배분의 왜곡 등 부작용이 제거될 것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혜택을 본다는 말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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