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3평당 한 그루이상 식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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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30일 도시녹화를 촉진키 위해 「신축건물녹화방안」을 마련, 5월1일 이후 신축되는 일반건축물과 공장에 일정 수의 나무를 심도록 의무화했다.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조건으로 시행되는 이 방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3평 당 1그루이상씩 나무를 심되 교목(나무높이2·5m이상 은행·「플라타너스」)과 관목(2.5m미만 개나리·철쭉)을 4대6비율로 상록수와 활엽수를 절반씩 심도록 했다.「아파트」와 고층건물은「발코니」와 옥상공간에 같은 기준으로 나무를 심도록 했다.
또 공장은 대지면적의15%이상에 나무를 심고 부지 주변에 수림대를 조성해야하며(2평방m당 교목1,관목2그루) 건물주변에는1편 방m당 1.5그루이상의 나무를 심도록 했다.
공장의 경우 심어야할 나무의 종류별 비율은 교목(3m이상)34%, 관목(0.3∼2.5m)66%이고 상록수와 활엽수 식수 비율은 6대4.
이밖에 식수부적 기 (1월,1일∼2월말,7월1일∼9월말)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치금 제를 실시, 식수계획에 따른 비용을 미리 시에 예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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