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무효」시비 확대 기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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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영동-옥천-보은 개편대회로 빚어진 신민당 주·비주류간의 폭력사태 책임규명과 대회 무효여부 시비는 확대될 기미.
김영삼 총재가 개편대회에서의 축사생략을 지시하자 김수한 의원은 『24일부터 일체의 지구당개편대회 축사에 주류의원들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부언.
그러나 비주류의 이철승 신도환 의원 등은 『총재는 치사를 할 수 있고 다른 측은 축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축사강행 의사를 표시.
영동사건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비주류가 『당기위 등 당 공식기구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데 반해 주류 측은 『당내처리와는 별도로 범죄 처리권을 가진 사직당국이 관여해야할 문제』라는 주장.
영동개편대회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도 주류가 무효를, 비주류가 합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막상 이를 가릴 당규 제12조(소란행위로 인한 대회중지)는 『지구당 대의원대회가 소란행위로 인하여 대회진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특별위의 직접관리하에 대회를 소집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당이 개편대회를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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