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학선씨 상고기각 소매치기 상납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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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13일 소매치기와 은행사기난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행을 묵인해주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직무유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경 330수사대 소속 경위 김학선피고인(49)의 상고를 기각, 징역7년에 추징금3백75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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