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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대상자·업체·물자의 범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동원대상자 ▲대한민국국민으로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17세 이상 60세 이하의 국민 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 또는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및 예술인.
◇동원대상물자=▲무기·탄약·화약 ▲식량·식료품·음료수 ▲의료품·직물 ▲연료·소방 기기 ▲항공기·선박·철도차량·자동차·중기·하역장비와 그 부속품 ▲전력과 발전기기·송배전기기 및 그 부속품 ▲의료품·위생용품·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통신용품·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방송 영화기기 및 그 부속품 ▲토목건축용 자재와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신문용지·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공작기계와 그 부속품 ▲고무류 및 동제품·유지류 및 동제품·화공원료 및 동제품과 판유리 ▲피혁 및 그 제품 ▲광물과 그 제품 ▲물의 사용권 ▲광업권·조광권·어업권 ▲특허권·실용신안권 ▲토지 ▲건물·공작물과 그 부속시설 ▲동물 ▲기타 .각 전호에 준하는 물건 또는 권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동원대상업체=①작전지원을 위한 업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②동원대상물자의 생산·수리·가공·수출입·보관·판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③전기·통신·선박·항공· 운수·화학· 의료·보건·위생·구호·기계·금속·토목·건축·신문·방송·영화·인쇄·조사연구 및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④비상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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