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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지 개발의 경제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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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산지를 새로운 국민 경제권으로 조성·개발하기 위한 치산 녹화 10년 계획은 올해로 4차 년도에 접어들었다.

<주식과 같은 산림 투자>
이에 따라 계획적인 대단위인 공조림과 효율적인 국토 이용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흔히들 산림을 은행과 비유한다. 산에 투자하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기듯 저축성과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주식 투자와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주식의 「주」자는 「나무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다. 좋은 땅에 나무를 심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고 나쁜 땅에 나쁜 묘목을 심으면 이윤 보장이 안 된다.
산림청 경영계획담당관 실에서 최근에 분석 발표한 주요 수종별 내부 수익률을 보면 ▲「리기다」송은 11.2% ▲낙엽송 13 ▲편백나무 14.2 ▲잣나무 16.4 ▲밤나무 18.5 ▲은수원사시 22.9 ▲「이탈리아·포플러」 24.8%로 나타났다.
「이탈리아·포플러」의 내부 수익률이 24.8%라는 말은 「이탈리아·포플러」 조림에 투자한 총비용에 대한 수익은 연리 24.8%인 은행복리 예금 이자율과 맞먹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내부 수익률이 10%이상인 수종을 골라 장기 투자한다면 은행 예금보다 훨씬 전망이 좋다는 계산이다.
일본의 임업경제학자 「기시네·다꾸로」 박사 같은 이는 『임산물이 가공·판매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발생하는 파급효과는 생산 자체 수익보다 3∼4배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림 면적율로는 일본 「핀란드」와 함께 세계에서 상위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임지 생산성은 ㏊당 0.5입방m으로 일본의 6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임업 경영이 없었던 탓>
이는 상품 생산적인 임업 경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서울대 농대 임경빈 교수의 말).
우리 조상들은 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았다. 산에는 무덤이나 쓰고 땔감을 긁어내는 것으로 만족했을 뿐 산에 대한 소유 관념이 없었다. 문자 그대로 「무주공산」 시대가 있었다. 근대적 의미의 산에 대한 소유 문제가 대두된 것은 1918년 임야 조사령이 공포된 후부터였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 소유 형태는 전체 임야의 73%인 4백87만7천㏊가 사유림이며 산주수는 1백50만명에 가깝다. 따라서 산주 1명이 평균 3.2㏊의 산을 갖고 있어 소유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산 기간이 길고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긴 임업 투자의 「핸디캡」을 「커버」하는 길은 면적 규모의 확대에 있다』고 말한 최민휴 교수(서울대농대·임업경제학)는 뒤늦게나마 정부가 「산림개발법」을 제정, 산림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게 한 것 등은 산림 자원을 증강하고 산지를 새로운 경영권으로 활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용인자연농원이 그 좋은 예로서 당초 2천여명의 영세 산주들이 각각 0.75정보씩 소유했던 쓸모없던 4백50만평을 개발, 훌륭한 유실수 단지로 바꾸어 놓았다.
용인자연농원측은 산지 개발에 의한 삼림 수익의 고율화는 무엇보다도 품종개량에 있다고 밝히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많고 ▲환경 조건에 적응할 수 있으며 ▲병충해에 강한 나무를 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오일·쇼크」이후 산림 자원은 갱신가능자원적인 면에서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들 말하고 있다. 석유는 76년에 우리가 발견하지 않더라도 언제 누군가 발견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1백년후에 쓸 나무는 지금 당장 심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산림 투자에 대한 「마이너스」요인인 산화·병충해·도벌 등을 막는데 보다 적극성을 보여 산림에 대한 국민의 투자 의욕을 심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김재봉 기자>

<차례>
①국민식수 30년
②산지 개발의 경제성
③경제조림
④소득과 직결되는 수종
(상)기업적 조림
(중)부업적조림
(하)국민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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