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종류별 금지구역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30일 도시미관및 미풍양속의 유지를 위해 광고물에 따라 표시·게시·시설할 수없는 지역을 확정, 고시했다.
4월1일부터 시행될 이같은 조치는 광고물 단속법 시햄규칙 제2조1, 2호에 따른 것으로 도심에 난립한 광고물 공해로부터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보호키위해 도심권의 건물옥상에 광고탑을 시설치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미 허가설치된 옥상광고물도 이전 또는 철거 토록했다.
기존 광고물의 이전 및 철거시기는 ▲일반 광고물의 경우 6개월이내 ▲「빌·보드」·「네온·사인」등 옥상 광고물은 3년 이내로 각각 규정했다.
이 조치로 도심권 중 주거지역인 사직공원동쪽입구∼종합청사∼동십자각∼삼지공원동쪽끝에서 북쪽 4km이내 지역과 이미 녹지지역으로 고시된 전지역, 문학재 및 보호지역에는 종횡간판·돌출광고물을 제외한 건물 옥상 광고물·야립광고물·입간판·현수막·「플래카드」·「애드벌룬」등 일체의 광고물을 게시 또는 시실치못하게됐다.
또 특정거리인 8개 간선도로 양쪽 50m이내지역에는 입간판· 벽보류「애드벌룬」·현수막·「플래카드」등 광고물을 게시·시설치 못하도록 했다.
고시지역은 별표와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