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자료 인도절차에 합의|정식기소 전엔 공표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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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김경철 특파원】미일양국정부는 24일「록히드」항공회사의 대일 증회 사건관계자료와 관련, 일본관리들의 명단을 정식 기소전에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일본측에 넘겨주는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했다.
다음은 합의서 내용의 골자.
▲상호 협조를 위한 요청은 당사자(일 법무성·미 사법성)간에 직접 한다.
▲자료는 법 집행의 책임을 가 진 기관에 의한 수사·조사 및 재판 혹은 심리에 관한 절차에만 사용한다.
▲자료 및 절차의 실시에 관한 연락은 비밀히 한다.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협력을 중지한다.
▲자료는 재판 혹은 심리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입수한 자료는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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