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행정 외면하는 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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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서는 24일 가옥철거 보상비를 올려 달라고 진정하러온 주민 20여명을 시정통근「버스」에 태워 용산경찰서로 인계,『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한 뒤 풀어 줘 시민들과의 대학 행정을 외면했다.
서울시가 4월에 착공키로 한 남산3호「터널」공사로 집이 헐리게된 용산구 용산동2가 8의451 임은임씨(39·여·행장)등 주민 70여명은 이날 상오 11시쯤 서울시청에 몰려가 서울시가 결정 통고한 철거보상비 명당 4만5천∼5만원은 현 싯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 이를 올려줄 것을 진정했다.
주민들은 시청정문과 후문수위들의 제지를 무릅쓰고 상오 11시30분쯤 제2부시장실 근처에까지 들어가 부시장을 만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관계직원들은『시장이 용산구청에 있으니 구청에 가서 보상문제를 협의하자』고 속여 시정통근「버스」에 태운 뒤 용산경찰서에 넘겼다는 것.
서울서는 4월부터 용산동 일대 재개발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23일 용산구청을 통해 4월15일까지 퇴거하라는 통고서를 주민들에게 발부했다.
이 일대주민들은 대부분 대지 10∼30평의 집을 가진 영세주민들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당국자는『확정된 보상가격은 변동될 수 없다』며『주민들의 소란을 진정하기 위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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