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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심의기준의 배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가 성안한 건축계획심의기준은 난잡한 건축에서 오는 무질서로부터 수도서울의 미관을 보호하자는데 뜻이있다.
그동안 서울은 도심·변두리 할 것 없이 집장사나 개인들이 멋을 살린답 시고「프랑스」풍이니「유럽」풍이니 해가며 멋대로 집을 지어 미관을 크게 해친 것이 사실.
따라서 앞으로 폭 25m이상 간선도로변인 미관지구에 짓는 주택·「아파트」, 특정가구및 정비지구(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안의 건축은 이 기준에 따라 규제된다.
우선 주택의 경우 지붕을 요즘 집장수들이 마구 지어 대는 박공 (패지〓지붕머리에<형상으로 붙이는두꺼운 널) 으로 할 때는 용마루가 반드시 중앙에 단정하게 오도록 규제하고 평「슬라브」의 경우는 물「탱크」등 옥탑의 의장을 본 건물의 의장과 동일성을 유지토록 했다.
이것은 소위「프랑스」풍 이랍시고 짓는 집의 지붕과 물「탱크」등이 주위의 주택과 부조화를 이루지 앉도록 한 것.
점포·사무실은 점포 1개의 넓이를 최소 4평방m로 해 볼품없는 반평짜리 등판잣집식 점포를 짓지 못하도록 했고 점포나 사무실의 앞창도 반드시 기동이 앞쪽으로 나오도록 했다. 이것은 연속 창에서 오는 열손실을 막고 미관및 먼지등 유지관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
점포 안에는 점방을 제의하고는 방·부엌 등 다른 용도의 구조를 하지 못하게 해 화재의 위험을 줄였다.「아파트」(공동주택) 의 진입로도 폭은 도로길이가 35m 이상일 경우 8m 이상 35m이내이면 6m이상으로 제한, 소방및 교통소통에 여유를 갖도록 했다.
또 단지면적을 5층 이상 건물에 최소 1천6백50평방m, 10층 이상 3천평방m로 규제하고 건폐율도 30%(12층 이상) 35%(12층 이하) 로 제한한 것은 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조 채광·녹지확보 등과 관련, 취해진 조치다.
이밖에 공동주택(기숙사 포함)에는 숙박을 또는 특정 다수인을 수용하는 건물 (「호텔」·음식점·극장 등), 상업용 건물(백화점·시장), 화재 위험이 있는 건물(주유소·공장·차고 등), 업무용 건물(사무실 등)을 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이것은 대왕「코너」화재가 보여주듯 잡탕식 복합 건물의 위험성 등 문젯점을 미리 막자는 것. 이 건축계획 심의기준은 건축허가기준이 다를 경우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앤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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