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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된 7개 법안·2개 동의안 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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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면제범위를 ①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가계 및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 ③납세예금의 이자 등에 확대.
◇저축증대법 개정안=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종류를 ①목돈마련저축 ②증권투자저축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 등으로 구분.
▲정부는 일정기간 재산형성저축을 한 근로자에게 이자 이외에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며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정부는 ①근로자 출연금(재산형성저축금액의 15%이내) ②한국은행출연금 ③정부출연금 ④ 기금운영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장려금을 지불하기 위한 저축장려금기금을 설치 ▲재산형성저축금액의 15%를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면제 ▲목돈마련 저축을 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저축을 한 때에는 주택의 매입·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
◇대마관리법안=▲대마의 재배·소지·수수·사용을 시·도의 허가사항으로 함 ▲허가 없이 대마의 수출입·매매·제조·흡연·섭취 또는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제공 등을 금지 ▲영리목적 또는, 상습으로 허가 없이 대마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의도로 소지한 자에게는 최고 사형에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허가 없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 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고발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 개정안=▲습관성 의약품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신설 ▲취급자의 허가 및 지정의 갱신제도를 폐지 ▲제조업자의 습관성 의약품 판매대상에 소매업자를 추가.
◇마약법중개정안=면허소지자 편의를 위해 마약취급자 면허의 갱신제도를 폐지.
◇전신 전화 설비 공사업 법 개정안=▲공사의 수급범위를 초과해 도급 받거나 불법으로 하도급 한 때는 허가취소 ▲공사허가증의 대여나 이를 부당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지방공무원 법 개정안=지방보건소장의 충원을 위해 현재의 정년 61세를 65세까지로 연장.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미호천(금강)유역 종합개발사업비 4천8백만「달러」, 기간산업 기계제작공장건설 사업자금 9천5백만「달러」를 각각 세계은행으로부터 도입 ▲남강 유역 종합개발 1단계 사업을 위한 3천만「달러」와 금강수계 및 안동「댐」수계 광역 상수도사업을 위한 2천2백만「달러」를 각각「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도입.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 비준 동의안=▲협정 참가국인 인도·태국·「필리핀」·「뱅글라데쉬」·「스리랑카」·「라오스」및 한국 등 7개국은 품목별 관세인하에 관한 개별적인 양자협상을 거쳐 참가국간에 1백53개 품목에 관세를 양허 ▲한국은 24개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를 부여받는 대신 섭연초 등 22개 품목을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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